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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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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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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원동중학교 학교 규칙

제1장 총칙

 

1(목적)본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본교는 원동중학교라 칭한다.

3(위치)본교는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654에 둔다.

 

2장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

 

4(수업연한)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 2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입학자격)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1의 해당자로 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특수교육자 등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자

 

3장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6(학급·학생 수)

본교의 학급 수 및 학생 수는 교육청에서 배정하는 학급 수 및 학생수로 한다.

학교장은 양산교육지원청에서 배정하는 입학생과 전·편입생 및 본교 학생으로 유예(퇴학), 휴학자 중 재입학·복학자는 증원할 수 있다. (. 특수학급도 상급 기관의 승인을 얻어 편성할 수 있다.)

 

4장 교육과정 및 수업일수와 평가

 

7(교과 및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과 및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교육부 훈령,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 본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8(수업일수)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9(체험학습)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의동의를 얻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위탁 수업은 연간 3개월 이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은 연간 10일 이내에서 각각 횟수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토요일, 일요일, 휴업일 및 공휴일 제외 10일 이내)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4. 11.]

현장체험학습은 부모동행 여행, 외국체험 및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으로 한다.

교외체험학습에 참여한 경우에는 출석은 인정하되, 고사기간 중 교외체험학습은 불허한다.

10(고사)

고사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학기마다 1차 고사와 2차 고사를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서 임시 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정기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둔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 학업성적관리위원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따로 두어 설정한다.

 

5장 학년도, 학기 및 휴업일

 

11(학년 및 학기)학년은 3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 일까지로 한다.

 

12(휴업일)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51)(, 개교기념일이 교육과정 운영 및 다른 휴업일과

중복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교기념일 전후에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3.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 휴가

4.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5. 학교의 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

13(휴가조절)12항 제3, 5호의 기간은 제8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실시할 수 있다.

14(임시휴업)12조 각 항외에 비상재해 또는 급박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장은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15(과제부과) 휴업일이라도 필요시 학생들에게 실습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6장 수료 및 졸업

 

16(수료, 졸업)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2/3이상으로 한다.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명예졸업으로 인정한다.

명예졸업의 절차 등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명예졸업의 심의 주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한다.

2. 심의절차

학부모 심의 신청(불가할 경우 담임교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교육행정정보시스템)명예졸업 처리(졸업일 기준)

17(졸업장)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18(조기진급 및 조기졸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7조와 동시행령 제53, 대통령령 제16479(1999.7.23)에 의거한 우리 학교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이 인정된 자에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7장 입학, ()입학 및 재입학

 

19(입학시기)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0(입학결정)본교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21(·편입학)본교에의 전()입학은 학교장이 허가한다. 중학구 지역으로 전 가족이 이전한 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전입학을 신청하면 학교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입학을 허가한다.

22(재취학)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자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원과 관계없이 수시로 허용할 수 있다.

취학의무 면제 유예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유예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한다.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 면제 유예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만15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23(·편입학 서류)본교에 전·편입학을 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의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성적증명서, 봉사활동누가기록부, 특별활동 개인 평가표, 행동발달 누가기록부, 진로상담기록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4(서약서)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을 허가 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입학생은 입학생 대표가 학교장 앞에서 선서함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25(보증인)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보증인, 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6(전출) 학생이 타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학하고자 하는 학구의 거주지로 전입된 주민등록 등본(사본포함)을 제시하면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한다. 학생의 전학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3학년은 경상남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계획에 따라한다.

27(전학추천)학교장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장에게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할 수 있다.

 

8장 취학의무 면제, 유예, 재입학 및 상벌

 

28(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28조의 2(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초중등 교육법 제13(취학 의무)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자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1. 28조 제2, 3항에 따른 취학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 3(교무부장, 생활안전부장, 담임), 외부위원 3(외부전문가 1명 이상 포함)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2. 지역에 소속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29(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절차 등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를 접수하여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담임교사의 의견서를 받아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이 취학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자는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9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5, 25조의2, 26, 27, 27조의 2, 또는 제28조에 따른 취학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30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30(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을 한 학생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자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31(표창)학교장은 품행이 방정 하고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업이 우수한 자, 특기 신장이 뛰어나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세부 시행내용은 별도 수립된 학생 포상 규정에 의한다.

32(장학금)

학교의 장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3(징계)

·중등 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 정지(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며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1항의 내용과 근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학생선도 규정에 따로 정한다. ,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규정에 의한다.

학생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34(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학생들의 지도 방법은 훈육·훈계로 한다.

35(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별도의 학생생활 세부 규정에 의한다.

 

9장 수익자 부담 경비 징수

 

36(수익자 부담 경비 징수)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하여야 한다.

10장 학교발전기금

 

37(학교발전기금)

·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한다.

 

 

11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8(학생자치활동의 보장)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과 자치 능력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회를 조직 운영한다.

39(학생회조직)

학생회는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 및 학급회로 조직 운영하되, 제반 사항은 우리학교 학생회 규정에 의한다.

학생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40(학생회 운영 등) 학생회 기능, 임원선출, 회의소집, 의결방법 등 기타 세부운영 사항은 별도 수립된 학생회 회칙에 의한다.

 

12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2023.2.6.]

 

41(학업중단예방)

학교장은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42(학업중단숙려제)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담임교사, 전문상담(),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2.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3.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4.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

5.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돼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5. 그 밖에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학업중단숙려 기간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숙려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하여, 필요시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2.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침 및 별도 수립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13장 학칙 개정 절차

43(절차)

학칙개정위원회는 재적수의 2/3이상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개정된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이를 확정한 후 학교의장은 법령 범위 안에서 제정 개정 한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전교학생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학생대표를 제·개정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학교생활규정의 제 개정시 전교 학생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학생대표를 제 개정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학칙 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하여 시행한다.

 

14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44본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 교육법, 동 시행령, 대통령령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근간으로 하여 처리한다.

 

 

부 칙

 

1(세칙)본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2(효력)본 학칙은 201031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은 2012622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은 201631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은 2020526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은 202149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은 2021810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은 학교장 결재일부터 시행한다.

3(출석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3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수업일수에 관한 사항)본 학칙은 2012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