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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7.8.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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