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실 내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바 학교장 허락없이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승낙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
근 거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호
식중독 발생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급식실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외부음식종류
- 떡,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초콜렛, 과자류, 케잌, 기타 간식 등
보존식 관리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을 급식관리실 보존식 냉동고에 144시간 영하18℃에서 6일간 보관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2009년 8월 이후 시행됨)
외부음식반입대장
-외부음식 반입을 할 경우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반입 시 학생명, 구입처를 급식관리실 외부음식 반입대장에 기입하여야 함
문의사항
-급식관리실(381-6709)로 연락
전체댓글수총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