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최근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교권강화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발송하였고,
학생들은 조례시간을 통해 교육하였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이해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체댓글수총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