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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안내(9.11.월부터 적용)
작성자 김주호 등록일 2023.09.08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가 9.11.월 부터 적용됩니다.

2. 학칙 반영(10월 31일 까지 반영)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전까지 특례를 만들어 적용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입니다.

3. 일단, 고시에 분리조치로 지도 안될 시 보호자 인계요청하여
 가정학습하게 할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 되었고,
 특례는 교육부 표준안을 토대로 학생분리의 구체방법을 넣었습니다.

4. 학생과 학부모님께 가정통신문(특례 주요내용)을 문자로 발송하였고
 조례시간에 학생교육을 하였습니다.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5.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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