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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원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5항에 의하여 2024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 및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3월 18일
원동중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